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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11 17:07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박찬주 육군 대장이 자신의 전역신청서가 받아 들여지지 않은데 대해 항의하는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11일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항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지난 8일 박 대장에 대해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 후, 군 검찰의 수사를 위해 현역신분을 유지 '정책연수' 발령을 내고 전역을 연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박 대장이 인사소청을 제기한 만큼, 박 대장 측의 의견을 듣고 타당성을 따져볼 것"이라며 "군 검찰 수사는 차질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대장은 지난 1일 공관병에 대한 갑질논란이 확산되자 육군본부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박 대장의 인사소청에 대해 ‘꼼수 전역지원 신청’이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박 대장의 혐의에 대해 군 검찰 수사보다는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이 처벌의 강도가 가벼워 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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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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