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재필기자
  • 입력 2015.11.27 15:51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3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권영문)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P(31)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무릎, 주먹과 발로 P씨의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직후 P씨는 혼자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신고했고, 오전 6시께 P씨를 찾으러 온 일행과 귀가했다. 하지만 P씨는 오전 10시30분께 방안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5월 31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찍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는 충분히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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