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15 06:41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기아차 통상임금, 통신비 인하 등 한국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초대형 경제이슈에 대한 판단이 법원의 손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우리나라 경제 현안의 주요 변수들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판결이 예정된 '통상임금'은 향후 노동정책과 임금의 범위를 가늠할 잣대다. 기아차 노조에 승소할 경우 기아차가 최대 3조원까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다른 회사 노조들까지 잇따라 이 판례를 기준으로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재계 전체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39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이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임원들에 대한 재판결과도 '태풍의 눈'이다. 우리 국내 총생산(GDP)의 20% 규모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최대의 기업 그룹으로서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와 수뇌 부재에 따른 경영 정체로 인한 손실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업계가 반발하면서 펼쳐지는 '약정할인률 상향 불복'에 대한 가처분과 본안소송 결론 또한 그 칼자루는 법원에 맡겨져 있는 셈이다.  

◇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긴장하는 재계

통상임금 선고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한국경제의 대형 이슈 가운데 재계에 미칠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기아차가 노조에 패소할 경우 약 39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산업계가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것까지 고려하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2011년 조합원 2만7459명이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6869억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다. 기아차가 패소하면 회사의 총부담금이 약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기아차의 통상임금 문제에 ‘신의성실 원칙’. 일명 ‘신의칙’이 적용되느냐다. 대법원은 2014년 기업이 경영상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되면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최근 심화되는 판매 부진을 이유로 ‘신의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체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통상임금은 기아차 이외에도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200여개 대기업에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관련 인원과 금액 규모가 가장 큰 기아차의 소송 결과는 나머지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연쇄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 이번 선고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셈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일은 당초 17일이었으나 최근 연기돼 정확한 날짜가 정해지지는 않았다.

◇‘세기의 재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선고 앞둬

삼성전자는 국내 산업계는 물론 세계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사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 등극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영업이익마저 추월했다. 그러나 총수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12년형을 구형받으면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일본 언론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 수감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전체 매출이 국내 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한국 최대의 기업 그룹으로, 이미지 실추와 수뇌 부재에 따른 경영 정체는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달 25일로 예정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삼성의 오너 부재 리스크가 현실화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대형 투자와 미래 먹거리 창출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결과는 국내 산업계에 큰 충격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약정할인률 인상' 압박에 업계 "법대로 합시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오는 16일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이통3사에 발송할 예정이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자 업계는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르며 힘겨루기가 가열되는 양상이다. 국내 이통3사는 “25%의 요금할인율 상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매출 급감으로 미래투자 여력이 훼손되고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미 이통3사는 행정소송 여부에 대한 검토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는 지난 7월부터 개별적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리검토까지 진행했다. 이통사들은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배임문제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는 25% 요금할인 시행은 최소 1년 이상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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