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16 14:17

8.2대책 이전 계약체결은 기존규정 적용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앞으로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이 넘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개포주공 1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아파트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이 넘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된다. 또 재개발 사업에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을 체결한 조합원들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를 확인받아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되면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게 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 후 신고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가 강화된다.

현재 재건축 조합의 사업이 지연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은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 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앞으로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해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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