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16 15:07

롯데의 지주사 전환 관련 일간지 광고 저지당해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본점의 모습. <사진=롯데그룹 공식블로그>

[뉴스웍스=박경보기자]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롯데그룹을 소액주주 신문광고 불법 봉쇄 ‘갑질’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이성호 대표는 “이달 초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소액주주의 입장을 표명하는 광고를 모 일간지에 실으려 했으나 롯데 측이 해당 신문사에 압력을 가해 광고가 나가지 못했다”며 “이후 대다수 다른 신문사들도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의 광고게재 제의를 롯데그룹의 사전요청을 이유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대표는 “우리나라 5대 재벌인 롯데그룹이 다가오는 8월 29일 4개사 분할합병안 주주총회 결의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게 하는 치졸한 갑질행위에 분노해 이를 공정위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게재가 봉쇄된 광고에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쇼핑)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를 통한 지주회사의 신설은 특정 주주 한 사람의 지배권을 강화하고자 소액주주들의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는 부당한 경영행위라는 주장도 함께 실렸다.

연대모임 측이 제기한 ‘갑질’ 의혹에 대해 롯데그룹은 “광고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게재여부를 판단할 뿐 롯데가 압력을 넣은 적은 없다”며 반박했다.

앞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개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신동빈 회장이 문 대통령의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개정에 대비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악용하고 있다”며 “신 회장은 향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일본경영권을 상실하기에 한국경영권이라도 방어하고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확대를 통해 유리한 위치에 서고자 지주사 전환을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롯데제과 등 4개사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은 국민과 한 약속의 이행이며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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