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16 12:26

생계·의료급여자는 최대 3만3500원까지 깎아줘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의 기본 감면액이 1만1000원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받으며, 최대 3만3500원(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감면 받게 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을 통해 2만1500원의 혜택을 받는다.

과기부 관계자는 “9월 6일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후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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