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온라인뉴스팀
  • 입력 2015.11.27 16:49

구민들에게 추석선물 돌린 혐의는 무죄…측근 박모·업자 이모 상고 기각

▲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사진=MBC 캡처>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이 벌금 200만원을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 이로써 노 구청장은 직위를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53) 광주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원심 판결에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 구청장은 2013년 10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4명에게 대만 연수 때 쓰라며 200달러씩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해 8∼9월 이모(54)씨에게 주차장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배와 홍삼세트 등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추석선물을 받아 구민에게 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노 구청장은 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2심에서는 노 구청장이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연수비 제공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방했다.

2심은 노 구청장 측근 박모(50)씨와 업자 이씨가 추석선물 제공을 주도했다고 봤다. 박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제3자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박씨와 이씨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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