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17 15:04
H&B 스토어 '롭스'에 화장품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롯데그룹 공식블로그>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17일 국내에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화장품업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가 지난 5월 19일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고, 90일째 당사국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당사국이 됐다고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유전자원은 동식물·미생물 외에 유전적 기원이 되는 유전물질 가운데 실질적·잠재적 가치를 지닌 물질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품을 개발하는 국내 관련 업체들은 해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부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생물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는 계약도 체결해야 한다.

특히 생물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화장품 업계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로열티, 원료 수급 등에서 부담을 안게 됐다. 원료의 70% 가량을 수입하는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화장품업계는 나고야의정서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바이오협회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및 코스맥스 후원으로 31일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또 나고야의정서 실무대응 TF팀도 발족된다.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업계 전문가들이 한 데 모이는 TF팀은 의정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도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유전자원정부관리센터’를 마련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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