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17 15:06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기술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기본 소양과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을 포함한 3개의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수도권은 건설기술교육원(8월)과 건설산업교육원(11월), 충청권의 건설기술교육원(8월),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10월) 등에서 사전 교육 신청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제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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