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17 18:27

각의, 중대 산재 예방대책 의결...유해·위험성 높은 작업은 하청 금지

새 정부 산재예방 정책방향 <자료=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앞으로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론 원청업체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와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행과 구조적 요인까지 개선하는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대책은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원청의 책임이 크게 강화 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해당 업체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청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원청에도 하청과 같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때는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는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선업에도 도입하고,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도 반영한다. 

정부는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통해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

건설업에는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이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의 제공도 의무화된다. 특히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자 소속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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