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7.08.18 15:38
<사진 출처 : 조슈아 웡의 트위터>

[뉴스웍스=장원수기자]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우산혁명’을 이끈 학생 운동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 미국 CNN 등은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을 이끈 학생 지도부 3명에게 징역 6∼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전했다.

홍콩 법원은 조슈아 웡(黃之鋒·20) 데모시스토(香港衆志)당 비서장과 네이선 로(羅冠聰) 주석, 알렉스 차우(周永康) 전 홍콩전상학생연회(학련) 비서장에게 각각 6개월, 8개월,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불법집회 참가 또는 참여 선동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법원은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했다.

이에 앞서 홍콩 지방법원인 동구 법원은 지난해 8월 웡 비서장과 로 주석에게 사회봉사활동을 각각 80시간, 120시간 선고하고 차우 전 비서장에게 징역 3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학생들도 법원의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마찬가지로 항소했다. 이번에 항소심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웡 비서장은 판결 후 트위터에 “정부가 우리 몸을 가둘 수는 있어도 마음을 가둘 수는 없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네이선 로는 “(우산혁명에 대해) 후회는 없다”며 “정의와 가치를 위해 싸웠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이사인 마벨 오는 성명서를 통해 “홍콩의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진정한 위험은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박해하는 것”이라며 “평화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기소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4년 홍콩 우산혁명의 주역들로 우산혁명은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을 통제하려는 베이징 당국에 항의하며 민주화를 촉구한 시위였다. 경찰의 최루탄 등을 우산으로 막아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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