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18 18:48

연간 요금할인 규모 1조원 증가 예상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다음달 15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5%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15일로 조정하고, 이러한 내용의 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통보했다. 

이에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받게 된다. 

다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 해야 하며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기존 가입자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와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로 단말금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 중이다. 

25% 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보다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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