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19 11:31

법원, 검찰의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인용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전두환 회고록'이 출판·판매 금지된데 이어 그동안의 판매 수익도 국고에 환수된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은 검찰이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의 인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에 따라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해달라"는 요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이 이번에 검찰의 신청을 받아 들이면서 해당 인세는 모두 국고에 환수된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을 부과받았으나 지금까지 총 1151억을 환수해 전체 추징금 부과액의 52.22%밖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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