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21 11:14

이통사 소송땐 시행시기 늦춰질수도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도록 한 것에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발하며 소송까지 불사할 태세다. 또 가입자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다음달 15일로 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이통3사와 소비자시민단체 모두 반기를 들고 비판에 나서면서 혼란에 빠졌다.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에 업계는 너무 과하다며 반발하고, 소비자시민단체는 오히려 부족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정부로부터 요금인하에 대한 공문 받은 이통3사가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이통3사가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행시기가 늦춰지게 될 수도 있다.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경우 문재인 정부가 기업과 정면대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선택약정 요금할인제’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약 1400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가입자의 소급적용을 고려할 때 이통3사의 올해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 1115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과 내후년에는 각각 4059억원과 5696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제도 시행으로 매출 손실을 보게 된 이통3사는 각 회사의 수장들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정부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소비자시민단체는 요금할인율 상향이 신규가입자에만 한정되면 실질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가 업계와 소비자 양쪽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6개의 시민단체는 21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정부가 지난 18일 통신3사에 내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 인상 행정처분이 신규가입자만 적용하는데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신규 가입자에게만 상향된 요금할인율을 적용하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크게 떨어져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요금할인율 인상안은 신규가입자에만 인상된 요금할인이 적용된다. 기존가입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계약해지 또는 약정기간 만료 후 새로운 약정계약 체결밖에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행법 상 기존가입자에게도 요금할인율 상향을 소급적용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존가입자의 요금할인율 조정은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다음달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업계가 “정부가 소급적용이 어려우니 우회적으로 위약금 면제와 감면을 압박하고 있다”며 날세워 비판하면서 정책 시행 전까지 큰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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