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7.08.21 10:45

[뉴스웍스=장원수기자] 롯데칠성음료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회계장부열람등사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항고 내용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동안 본점에서 신청인에게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과 관련된 회계장부, 계약서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허용해달라는 것이다.

회사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 항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변론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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