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22 10:39

정부 권고 따라 점차 전용면적 늘려

신혼부부 임대주택 전용면적이 40㎡대로 점차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결혼한 지 5년이내의 부부들에게 공급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40㎡대로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최대 85㎡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동안 건설사들은 대부분 30㎡대의 주택만 공급해 왔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국토부는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주거면적을 최대한 넓힐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입주 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아 늘어나는 식구까지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최대한 넓혀 지으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최근 경기 화성시 동탄2지구에 공급된 임대주택 1640 가구 가운데 신혼부부용 290가구의 전용면적은 44㎡로 공급됐으며, 의왕 고천지구 신혼부부 주택 656 가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234 가구의 전용면적도 역시 44㎡ 확정됐다. 수서역세권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120 가구도 44㎡다.

정부의 권장으로 면적을 넓히기 위해 사업 설계를 변경하는 사례도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행복‧10년 임대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주택 150여 가구는 처음엔 전용면적 39㎡로 설계됐지만, 이후 43㎡로 설계가 변경됐다. 신혼희망타운 5만여 가구의 전용면적도 40~60㎡로 설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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