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기자
  • 입력 2017.08.22 09:31
<사진=이희진 SN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1)이 사기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1일 이씨와 그의 동생(29·구속기소)을 250여억원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 피해 금액은 41억원에서 292억원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그의 동생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증권방송 등을 통해 피해자 232명을 상대로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이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피해자들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올해 2월 피해자 28명에 대한 41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약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약 240억원을 챙긴 혐의(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소 이 후 이씨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투자자들이 속출하자 추가 수사를 진행,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되는 대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8일 열린다. 

한편,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다. 또 방송에서도 연예인의 지인으로 얼굴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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