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2 12:03

농림부, 부적합농장 6개월내 2번 재검사 후 합격땐 출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재검사가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15일 밤에 시작된 '살충제 계란' 사태에 대해 조기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22일에도 국민들의 불신 여론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어제(21일) 식약처가 "살충제 계란이 인체 위해가 없다. (피프로닐 계란을) 한꺼번에 126개, 하루에 두개반씩 평생 먹어도 괜찮다"고 공식 발표한데 대해 관련 학회와 협회들이 자료를 내고 "섣부른 판단"이라며 반박했다. 

한국환경보건학회는 "식약처가 발표한 자료는 급성독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면서 "피프로닐의 경우 만성 허용섭취량은 급성독성참고치보다 15배나 낮다. 만성독성 영향에 대한 위해평가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도 이날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살충제 계란이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줄 정도의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안심하고 섭취해도 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경환 의협 홍보이사는 "살충제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장기적으로 살충제 계란을 섭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이 반발도 거셌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거주하는 한 김서영(47·여)는 "살충제가 검출 됐는데도 정부는 안이하게 인체에는 위해가 없다고 무책임하게 발표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안전하면 폐기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가 마감되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계란과 닭에 대한 처분 문제가 남았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재검사를 가급적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며, 6개월 내 두 번의 재검사를 모두 합격한 경우 계란을 출하할 수 있고 밝혔다. 이에 부적합농가 52곳은 정부 합동점검반이 계란 유통중단과 폐기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부적합 판정 이후 생산된 계란에 대한 폐기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일부 출하 농가들은 이후 생산물량을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 후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벨기에와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는 살충제 계란 방지 조치로 산란계를 살처분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살처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적합 농가의 닭을 도축할 경우 검사를 실시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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