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22 14:54

지난 10일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글로'에 대한 세금 기준이 신설돼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윤기자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국내 출시된 아이코스‧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상 방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서 합의돼 가격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2일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에 합의,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다른 세법 적용으로 인한 조세 공백을 최대한 빨리 막으려는 조치로 판단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 달리 연초를 전용 기기로 가열해 수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의 글로가 시판 중이고, 캡슐형태의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아직 국내 출시되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만 1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됐고,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과세 기준 자체가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입업체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를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1g당 개소세를 21원만 내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와 글로의 판매 가격은 기존보다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0일 글로 출시 행사에서 배윤석 BAT 부사장은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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