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7.08.22 17:21

[뉴스웍스=장원수기자] 해태제과식품은 송모씨 등 6인이 신주식배정이행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청구요지는 “원심은 상법상 상호에 관한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상호와 관련된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원심에는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은 해태제과식품과 관련이 없는 구 해태제과 주식회사의 주주들이며, 원고들이 패소한 2심에 불복하여 상고한 소송이다. 

해태제과식품은 “원고들의 상고제기에 응소하여 주주들의 위하여 적극적으로 상고기각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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