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22 18:51
지난 18일 경기 화성시 동탄2도시 부영아파트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방문해 하자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뉴스웍스=박지윤기자] 부실 시공 건설사의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는 이른바 '부영법'이 입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부실시공을 한 건설사에 벌점을 주는 규정이 있다"며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규정에 벌점제도를 도입해 국토부가 정한 벌점 기준을 벗어난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지난 3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이 시설 하자로 입주도 하지 못해 사회 문제화 됐었다. 부영아파트의 하자 민원은 지난 8일까지 무려 8만1999건에 달했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안되는 건설사에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벌점제는 입찰 때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사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도 신청 건별로 심사를 진행해서 부실시공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한다면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벌점을 선분양 제한에 적용할 수 있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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