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3 11:02

금융사가 먼저 면세혜택 가져가는 구조부터 바꿔야

23일 금융소비자원은 "ISA 계좌의 한도확대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소비자원이 개인종합관리계좌(ISA)는 금융사가 먼저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로, 비과세 한도 확대보다 상품 자체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금융소비자원에 따르면 은행들이 ISA상품으로 평균 0.75%의 수수료를 부과 중이며, 증권사들은 평균 연 1%의 수수료를 떼는 등 세금면제 혜택을 금융사가 우선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특히,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서민 자산 증식 수단으로 서민과 농민들에게 현재 25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일반의 경우 200만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세제 혜택을 높이고, 가입대상 확대와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ISA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과거 세금면제나 우대통장은 통장계좌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SA는 계좌 수수료가 발생해 세금면제의 실질적 혜택이 1차적으로 금융사의 몫“이라며 ”세금 혜택이 있는 통장에 투자위험도 있고, 수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수수료는 매년 지급하고, 손실이 나면 그나마 세금면제 혜택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은행권이 판매하는 ISA 상품은 76개로, 25개 정도가 정기예금보다 못한 수익을 보이면서 수수료로 0.5%를 가져가고 있다”며 “중권사 ISA 상품도 128개 중 20개 정도가 정기예금보다 못하면서 0.7% 정도를 떼간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ISA 제도의 개선이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개선되지 않고, 실패 원인이나 재원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업계 로비나 비 전문가의 엉터리 논리에 1조원의 세금 낭비만 초래할 상황"이라며, "금융 지식이 낮은 고령층과 주부 등 소비자 피해를 양산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청와대가 나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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