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23 12:30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직원자녀들의 고용세습'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2일 기아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15만4883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현대판 음서제도'로 비판 받아온 직원 자녀들을 고용과 관련한 단체 협약 개정이 이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기아차는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25년 이상)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박탈감과 함께 '금수저' 논란까지 불러오고 있다. 현재 청년층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구직단념자가 48만6000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시정명령을 등 내리는 등 권고를 해왔으나 노조의 반대로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인터넷커뮤니티에 올라 온 글을 보면 "이러니 귀족노조 소리를 듣지요" "노조 인식이 90년대 아니 80년대에 머물러 있는거 같다" "시대가 어느때인데 이러니 노조가 욕을 먹는겁니다" "현기차 노조가 다른 회사들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이미지까지 다 망치고 있다" "시대가 어느땐데 자식들 채용을 요구하나요" 등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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