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7.08.23 16:13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대마초'를 권유한 것은 빅뱅의 탑이라고 밝혔다.

23일 연예정보 케이블TV 'K STAR'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한 한서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한서희는 "나는 단 한 번도 강제로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액상 대마) 같은 경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전자담배 같은 것을 꺼내 건넸는데, 알고 보니 대마초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였다"고 주장했다.

또 "내가 그분보다 가진 게 없으니까 그분은 잃을 게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에게 넘길 수도 있겠다 싶었다"며 "억울한 부분은 많지만 일일이 해명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서희는 1심 재판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외 다른 관련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한서희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탑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천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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