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24 12:02
기아차 생산라인에서 신형 스포티지가 생산되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 공식저널>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최근 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인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가 31일 내려진다. 선고결과는 국내 완성차업계는 물론이고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24일 기아자동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낸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를 31일 오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년간 지속돼 온 소송에 마침표를 찍고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원고의 이름과 주소지 등이 잘못된 부분이 발견돼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일을 미뤘었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458명은 지난 2011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 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686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이 약 4억8000만원의 대표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업계와 노동계는 이번 판결에서 노조가 승소할 경우 기아차의 부담액은 소급분과 이자 등을 포함해 최대 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가 승패를 가를 예정이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서로가 신뢰를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법 원칙인 신의칙이 적용되면 회사가 승기를 잡을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지급했을 때 ‘기업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생긴다면 기아차는 각종 남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의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선고 결과에 대한 예상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관련된 인원과 금액규모 면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 소송 중인 다른 대기업들이 결과를 숨죽여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아시아나항공·한국GM·현대미포조선 등은 2심에서 회사 측이 승소했고, 두산중공업·두산엔진·현대로템 등도 1심에서 승소를 거둔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