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5 11:30

권익위, 추석 맞아 청탁수수법 제대로 알리기에 나서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우리 농수산물 선물 주고받기 활성화를 위해 일명 '김영란 법'의 적용·허용 범위 제대로 알리기에 나섰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사항을 바로 잡고 추석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안내했다.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일반인들은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이 주고받는 선물은 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구,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별도의 금액 제한이 없다.

또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인 경우에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한편,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친구나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와 주고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이 넘어도 가능하다.

직무관련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단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불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들은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다”며 “추석을 맞아 가뭄과 홍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농어민에게 힘이 되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으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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