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8.25 11:50
<사진=MBC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했다는 증거가 공개된 가운데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최측근이었던 최세창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세창은 육사 13기로 전두환(육사 11기)이 제1공수여단장 재임시절 부단장을 지낸 측근이며 5·18 당시 전남대 부군에 주둔했던 제3공수여단장 병력의 책임자였다. 

네티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최세창이 최초 발포 명령자를 알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기록 보고서에는 최세창 3공수여단장이 5월20일 밤 10시30분 ‘경계용 실탄’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1988년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이 펴낸 ‘광주사태체험수기’에도 이상휴 중령(당시 3공수여단 13대대 9지역대장)이 “전남대학교에서 급식 후 중대장 지역대장에게 M16 실탄 30발씩 주고, 사용은 여단장 통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최세창의 부인은 지난 4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인터뷰 요청에 “역사의 진실은 30~50년 후에는 밝혀 질 거다.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절대 거기에 연연하지 않다. 지난 간 역사다. 관심 없다”고 말한바 있다.

<사진=5·18 기념재단>

한편, 최세창은 1953년생으로 1977년 제3공수특전여단장에 임명된 후 1979년 10월 부마항쟁 때도 진압군의 지휘관 활동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후 육군 제1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육군 제3야전군사령과, 합동참모의장,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등을 역임했으며 1997년 12‧12 군사 반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1998년 8월15일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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