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25 15:59

법원 "승계작업 朴도움 기대 뇌물 제공"...최지성·장충기 징역4년

<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측에 뇌물을 공여하는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다. 재판부는 이 같은 주요혐의를 모두 또는 일부 인정하고 형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불법 승마지원이 뇌물로 인정된 것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고 이를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 있었다고 보인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박 전대통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기대하고 정유라 지원 등 뇌물을 줬다는게 재판부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묵시적인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무집행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승마관련으로 지원한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마필, 승용차 등 5억원 상당은 제외됐다.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 36억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또 영재센터 지원금인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지원을 약속했던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64억만 인정했고, 이 금액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도 인정됐다. 삼성 측의 국외 재산 도피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본거래와 국외재산 신고를 거치치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 질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인정됐다.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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