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8 14:48

65일간 허위 인증·인증서 남발 등 특별단속 실시

28일 경찰이 친환경 인증에 대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친환경 인증’의 부실한 운영·관리에 '농피아'가 개입됐다고 폭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친환경 인증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65일간 ‘친환경 인증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살충제 계란’ 관련 전수조사 결과 1239개 농가 중 52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1개 농장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분야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현재 친환경 인증시스템은 민간 인증기관,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관련 공무원 간 부당하게 얽힌 이해관계로 인해 심하게 왜곡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인증서를 남발하는 민간 인증기관, 허위 친환경 인증을 부추기는 농자재 업체 및 브로커, 민간 인증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농업분야 퇴직공무원 등이 저품질 농수축산물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고가에 판매하는 등 ‘인증’ 공신력을 무너트리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친환경 인증 당사자들 간의 부정한 연결고리를 끊고 인증취득·인증관리·인증사용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유착비리와 구조적·조직적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해썹(HACCP)’을 비롯한 식품 인증 분야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떨어트리는 다양한 친환경 인증 분야까지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의 주동자나 실제 수혜자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속수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불량식품은 압수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폐기처분·유통차단 조치를 하겠다”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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