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28 16:12

시 감사위 지적사항 조차 반영 않고 재공고...심사는 하루 만에 '끝'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이 재추진됐지만, 시 당국의 '졸속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 지하철 8호선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모바일 핫스팟 네트워크(MHN) 시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우여곡절 끝에 최근 재추진으로 결론 낸 ‘서울시 지하철 통신수준 향상사업’(이하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사업자 선정과정이 허술한 것으로 밝혀져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입찰 제안서를 28일까지 접수하고 오는 31일 심사를 거쳐, 9월 1일 우선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통신료 절감 대책이 나오자 부랴부랴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 과정은 하루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자를 선정하는데는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이다. 28일에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사흘 후인 31일 하룻만에 심사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은 제출 서류만 살펴보는데도 모자란 시간이다. 

통신사업 관계자는 "서울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설치는 기간통신사업권 수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기술적 요소는 물론 재무적인 관점에서 자금조달 계획의 신뢰성과 실현가능성, 이용자보호계획, 수익사업의 구체성과 영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같은 사업추진 과정은 지난 4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적한 "최근 통신서비스 동향을 고려하고 사업조건과 명확한 평가기준을 다시 검토하라"는 내용 조차 반영이 안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11월 서울도시철도공사(현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S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발표전 "S컨소시엄이 입찰 마감시각을 10분 넘겨 서류를 제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로 따라 시 감사위원회는 내부감사를 벌여 입찰과정에서 절차상의 금융 PF의향서, 컨소시엄 참여 기업의 정확한 의사 등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감사했고, 절차상의 위법이 인정되어 사업 입찰 절차가 원점이 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제대로 사업자를 선정해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지하철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었으면 한다“며 "그러나 과거 사례에서 보듯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졸속 심사로 사업권을 얻는다면 사업 실패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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