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8.30 17:12

농림부 정책토의, 기존 농가는 2025년부터 적용

정부가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농식품·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보고했다. 

내년부터 신규 축산 농장은 유럽연합(EU) 기준 마리당 0.075㎡의 사육밀도와 동물복지형 축사를 갖춰야 하고, 기존 농가들도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대하기 위해 조기에 EU 기준 사육밀도로 맞추거나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면 시설 개선 자금, 직불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존 농장들도 개방형 케이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농장의 사육환경을 계란 껍데기 등에 표기하는 ‘사육환경표시제’를 시행하고, 현재 돼지‧소고기에 시행하는 축산물 이력제도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 적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생산·유통 단계의 사전 검사를 강화해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을 예방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심각 단계의 AI 방역을 실시한다. 초동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 AI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119처럼 한 시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가을 유입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제도'도 시행된다. 청년 농업가에게 매달 10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영농 기반이 없는 청년들에게 농지를 빌려주고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