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30 17:00

11월부터...명의도용 휴대폰 대출사기피해 줄 듯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오는 11월부터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는 물론, 명의자에게도 알림 문자가 발송돼 명의 도용을 통한 휴대폰 대출사기 피해가 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명의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통신요금 연체 피해 예방을 위해 요금연체가 발생하면 실사용자 뿐만 아니라 명의자까지 확대해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전화 명의를 도용한 대출사기는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대학생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대출을 해주고, 붋법적 스팸발송, 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사실을 안내해, 명의도용·대여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후에나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명의 도용이나 대여자가 통신요금 연체 사실을 6~8개월 후에나 알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개월 이내로 빨라진다”며 “이용자 피해가 크게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KAIT와 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치고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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