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31 12:03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기아차가 법원의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시 항소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1부는 31일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뒤 기아차에 4223억원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기아차에 따르면 실제 회사가 부담할 잠정 금액은 총 1조원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1심 판결 금액 4223억원은 2만7424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의 금액이다. 따라서 2011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소송에 미 포함된 기간을 합산하면 1조원 내외의 실제 재정부담이 발생한다는 게 기아차의 계산이다. 이에 따라 기아차는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1심 판결금액의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아차는 “판결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 잠정금액인 1조원을 즉시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회사의 영업이익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기아차는 회사의 영업이익이 지난 상반기 7868억원, 2분기 4040억원에 머무른 것을 근거로 들었다.

더불어 “회사 실적은 2010년 이후 올해 최저를 기록했다”며 “중국 사드 여파 등으로 인한 판매급감에다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떨어졌으며, 영업이익률 역시 3%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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