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31 15:12

"6년이나 걸린 것이 비정상...재계는 갈등 멈추고 상생 나서달라"

<사진제공-현대차그룹 공식저널(HMG)>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한 노동계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판결직후 논평을 낸 뒤 “무원칙한 신의칙 적용 주장을 배척하고 마땅히 지급해야할 사용자 측의 지급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통상임금의 법리를 바로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아차 노동자들의 권리만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잘못된 통상임금 기준 때문에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당하는 구조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 '기아차 상여금 통상임금 판결 결과는 당연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재계는 더 이상 소모적인 통상임금 갈등을 멈추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데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당연한 결론을 내는데 6년이나 걸린 것은 ‘비정상’이라며 “법원은 판결 지연으로 노사간 갈등과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재계는 불필요한 노사분쟁이 종지부를 찍고 노사 상생과 양극화 문제해소에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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