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8.31 16:51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 및 제안'이 하루 수백건씩 접수되는 가운데 '여성징병제' 청원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30일 해당 페이지에는 청원인 'naver-26911087'라는 아이디로 "남성만의 실질적 독박 국방의무 이행에서 벗어나 여성도 의무 이행에 동참하도록 법률개정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31일 16시 35분 현재 3502명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인은 이유를 통해 "지금 현 상황은 주적 북한과 대적하고 있고 중일러 강대국에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징병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30년 넘게 저출산이 심각하여 병역자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이화여대 공무원 준비생 5명이 연대 장애인 학생 1명을 동참시켜 여성과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해 군 가산점을 폐지시켰다"면서 "여성들이 장애인들과 동급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것은 아니다"라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일 혹은 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니 여성들도 남성들과 같이 병으로 의무복무하여 남녀차별없이 동일하게 혜택 보상을 받는 것이 맞지 않냐"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성의 징병이 여성의 신체차이 운운하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성간부모집, 경찰모집도 중단되어야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업에서 취업차별이 발생해도 순리상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여성 징병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터이다. 당시 군필 남성을 중심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국가에 희생한 남성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여성도 의무 복무하게 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제기된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현행 제도를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집단으로 볼 때 남자는 여자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에 따라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양성평등에 어긋나거나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라 하더라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 신체적 특성상 병력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크다"며 "남성 중심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이 병역 의무를 지면 상명 하복과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 해이가 우려된다며 남성만의 징병제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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