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05 10:41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29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무원 3700여명과 소비자 명예 감시원 4200여명 등 총 8000여명이 투입된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판매업체 총 2만3000여곳이다.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 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사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추석을 앞두고 수요가 많아지고 국내산과 외국산 가격차가 큰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도 단속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