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05 10:44

"국민연금으로 주가 지탱... 최대 수혜자는 대기업과 외국인"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뉴스웍스=허운연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저소득층 근로자의 국민연금 부담률이 고소득 근로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납세자연맹이 2014년 근로소득세를 토대로 국민연금을 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의 절반(50.4%)을 벌어들이는 상위 20%의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세의 90.9%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38.4%만 부담했다.

특히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의 7.3%를 차지하면서 근로소득세를 33.7%내지만 국민연금은 1.9%만 부담했다. 반면 하위 80% 근로자는 전체근로소득세의 9.1%를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은 61.6%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맹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08만원(2014년)으로 그 이상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는 동일하게 납부하기 때문”이라며 “2015년 기준 1733만명이 누진세로 내는 근로소득세수(28조원)보다 1281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역진적으로 내는 국민연금 징수액(직장 31조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통계를 통해 저소득층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지만 국민연금을 고소득자보다 소득대비 더 높은 비율로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개세주의에 의거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2015년 46.8%, 810만명)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맹은 2016년말 현재 적립된 국민연금기금은 558조원으로 국내주식에 102조원(18.3%), 해외주식 86조원(15.3%) 등 총 188조원이 주식에 투자됐으며, 이 중 국내주식 투자액의 80%인 82조원은 대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대기업과 외국인투자자”라며 “국민연금의 매수세는 주가의 하방경직성을 지탱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큰 돈을 벌어 주는 반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손해를 본다”고 지적하며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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