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05 13:03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국토교통부가 5일 8.2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은 성남 분당‧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상승률은 8.2 대책 직전인 7월 넷째 주 0.33%로 급등했지만 대책 직후인 8월 첫째 주 –0.03%로 급락한 후 –0,04%, -0.04%, -0.03% 등 안정세로 전환됐다. 8월 전국 전월세 가격도 -0.03%로 안정세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의 지난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각각 2.10%, 1.41%로 이들 지역에는 효과가 미미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서울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풍선효과를 누린 분당의 집값이 뛴 셈이다. 분당구는 지난 7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0.64%를 기록한 뒤 대책 발표 직후인 8월 첫주에 0.19%로 떨어졌지만 이후 0.29%, 0.33%, 0.32%로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명문 학군과 재건축단지가 많은 대구 수성구도 지난달 넷째 주 0.45%를 기록하고 나서 8월 0.32%, 0.30%, 0.32%, 0.26% 등으로 8.2 대책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한편, 전국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등 27곳에서 이번에 분당구와 수성구가 추가돼 29곳으로 늘어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일괄 적용되는 금융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강력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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