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9.05 14:58

사무직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3년치 90억 지급하라"

한국GM의 인천 부평공장에서 생산된 중형세단 말리부가 중동 수출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GM뉴스룸>

[뉴스웍스=박경보기자] 법원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에 이어 한국GM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자 재계에 위기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한국GM 전‧현직 근로자 1482명이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3년치 밀린 임금 9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생산직에게는 정기상여금, 사무직에게는 업적연봉이 지급된다"며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관행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업적연봉은 인사 고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의 한 종류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이라는 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또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 등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월차수당·귀성여비·휴가비·직장단체보험료·개인연금 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한국GM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신의칙' 판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은 모두 3건이 진행되고 있다. 사건별로 청구한 기간과 액수 등은 다르지만, 재판부는 3건의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 3월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2008년 1월 퇴직자 74명이 각각 제기했던 소송 2건은 1‧2심 모두 원고 패소했으나, 3심에서 근로자들이 승리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당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달 31일 기아차 노조원 2만745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1조926억원의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아차는 노동자 2만7000여명에게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기아차는 이에 대해 “회사의 잠정 부담액은 총 1조원이 넘는다”며 “즉시 항소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자동차업계를 중심으로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잇따라 승소하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통상임금과 소송은 총 192건에 이른다. 자동차업계를 시작으로 각 기업의 노조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줄지어 제기할 경우, 그에 따른 전체 노동비용 증가 규모는 적게는 14조원, 많게는 38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