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05 18:03

관리처분인가 신청... 분양가상한제도 적용 안돼

개포주공1단지 사진 <사진출처=개포동 재건축이야기 블로그>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서울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가 5일 강남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내년초 부활하는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피하게 됐다. 

이날 강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신청서는 지난 4일 오후 늦게 구청에 접수돼 이날 오전 9시 자로 신청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국토교통부가 완화 요건을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화살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제도 시행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강남구 개포로 310 일대에 위치한 ‘개포주공1단지’는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움이 시공을 맡아 지상 5층, 124동 5040가구에서 지하 4층~지상 35층, 74동, 664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말 이주절차를 거치고, 내년부터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철거 공사기간을 빼면 착공 후 준공까지 3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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