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06 17:47
지난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전투기 부대의 광주를 향한 출격대기 명령이 이뤄졌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한 특별 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해 각급기관이 보유한 5·18 관련 기록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및 보유현황 조사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폐기금지 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급기관은 기록관 서고 및 각 부서 캐비넷 등에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을 자체 조사 후 오는 28일까지 국가기록원에 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9월말까지 조사한 보유현황을 바탕으로 국방부, 검찰청, 경찰청 등 주요 5·18 관련 기록물 보유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유현황 조사와 현장점검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안전하게 보존되고 진상규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의 보존기간을 최소 준영구 이상으로 상향 조치하고,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후 자료집 발간 등 대국민 서비스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그 과정에서 5·18 기록물 은닉, 무단파기 사례 등이 발견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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