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9.07 11:43

6400여가구 대규모단지로 변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조감도 <사진출처=잠실주공5단지 이야기 블로그>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서울 강남 잠실주공5단지의 '50층' 재건축의 '꿈'이 이루어지게 됐다.

서울시는 6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로 이관했다고 7일 밝혔다.

도계위가 사업 계획안을 수권소위원회에 넘겼다는 의미는 사실상 사업의 큰 틀은 승인을 받은 것으로, 도계위가 지정한 미세한 사항들만 조율하면 된다.

이에 따라 현재 3930가구가 거주하는 잠실주공 5단지는 최고 50층, 6402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됐다. 

최근까지 서울시는 '일반 아파트는 ‘최고 35층’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을 고집하고 있었으며, 잠실주공 5단지 조합은 광역중심지인 특성을 살려 '50층'으로 올린다는 입장을 고수해 심의 통과 여부에 업계와 부동산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용도지역 변경과 공공 기여 등 정비계획의 주요 사항에 대해 상당부분 공공성이 증진된 것으로 인정하고, 잠실역 인근 지역을 일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되 준주거지역 건축 연면적의 약 35%를 호텔·컨벤션·업무 등 비주거 용도로 정해 광역중심 기능을 적극 수용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계획안은 광역중심지역 기능을 담당하는 준주거지역 기준 높이에 맞고, 공공기여비율도 기준치를 상회해 수권소위원회에 이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계획안은 수권소위원회에서 세부 조율이 끝나면 본회의에 재상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잠실주공5단지는 사업 일정이 여러번의 심의로 지체된 상황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연말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 단지는 수권소위원회 심의 뒤에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송파구 가락·문정동의 가락1차현대, 가락극동, 삼환가락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도 잇따라 통과됐다. 도봉구 쌍문동의 역세권 청년주택 299가구 건축안건도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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