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9.07 16:03
앞으로 경찰의 시위 대응이 통제와 관리 위주에서 인권 보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7일 성주 기지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에 항의하는 지역주민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앞으로 경찰의 시위 대응이 통제와 관리 위주에서 인권 보장 중심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운영했던 인권침해적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이미 '진압 훈련'이라는 용어 대신 '보호 및 대응훈련'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집회시위 대응 개선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은 집회시위가 통제·관리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 특히 부속 의견에서 집회시위 각 단계별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지침과 기준도 마련했다.

평화·비폭력 집회·시위는 신고 및 진행과정에서 작은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절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집회시위는 제 3자에게 일시적 불편이나 생활상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현장 대응에 임하도록 했다. 

살수차와 차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으로 내사 또는 입건하지 않도록 했다. 또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하고, 신고 내용 변경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과 살수차·차벽 미사용, 채증의 제한 등은 기존의 집회·시위 대응 시스템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획기적 인권보장 방안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권고안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정비하고 현장에서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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