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9.07 18:18

정성호의원, '성폭력특별법' 일부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영길기자] 앞으로 ‘몰카’를 촬영한 사람보다 이를 유통시킨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몰카' 등의 영상물을 유포시키는 사람의 법정형을 크게 강화했다. 촬영 행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유포 행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가슴과 엉덩이 등의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것을, 어떤 신체 부위든 타인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해 몰래 촬영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성립되도록 했다. 

이 개정안에는 노회찬, 박주민 의원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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