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9.08 09:12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이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4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후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도 7기수 후배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한편, 8일 오 부장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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