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09.08 17:59
<사진=정청래 전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김동호기자] '민간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가운데 오민석 판사에 대한 비난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원, 증거인멸을 계속하라는 건가?"라는 트윗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증거인멸 혐의로 증거은닉죄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법원"이라며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판단. 눈가리고 아웅판사님일세. 허허~"라고 글을 올렸다.

한편,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1994년에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 후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사진=정청래 전 의원 트위터>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사법고시도 7기수 후배다. 

오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영장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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