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2 11:36

복지부, 관련법 각의 통과 22일부터 시행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채무 연체 정보 등이 복지대상자 발굴에 활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릍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정보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3월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도 제공 받는다. 이에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래픽=픽사베이>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해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한 업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정신건강),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기준을 정했다.

신승일 복지부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개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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