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2 15:59

식약처, 위변조땐 해당제품 전량폐기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계란의 난각표시를 위·변조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바로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난각표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난각에 산란일이나 고유번호를 미표시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시 현행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로 강화한다.

또 난각의 표시사항을 위조나 변조한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나 해당제품을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난각에 산란일자와 생산농장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도 표시한다.

사육환경은 번호에 따라 1(유기농), 2(방사사육), 3(축사내평사), 4(케이지사육) 등으로 구분된다.

생산농장의 사업장 이름과 소재지 등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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