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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2 17:52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온누리상품권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을 열기로 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이용촉진 방안’에 따라, 특성화시장 등 200여곳이 참여하는 ‘추석 맞이 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유입하고 소비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 31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5% 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원/월)를 50만원까지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증가를 유도한다.
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역대 최장기간의 연휴를 전통시장 판매촉진의 기회로 삼기 위해 ‘추석맞이 그랜드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특성화시장 등 200여곳이 참여하며, 제수용품 특가판매·전통문화 체험·경품·이벤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민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태와 고등어 등 정부비축 수산물 5종 2187톤을 전통시장을 통해 염가로 공급한다.
한편, 전국 37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변 주차도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해 고객편의를 돕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똑똑한 소비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추석에 동네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