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14 11:31

업계·소비자단체·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 100일간 운영

이낙연 총리가 "몰카 범죄가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관련전문가, 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100일 간 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으로 자리 잡았는데 소비자 선택 폭이 크지는 않다”며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부담 비율이 커지는 맹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당장 내일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확대되고, 이달 말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된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잘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내일(15일)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휴대폰 등 통신 단말기를 구입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시행과 연말 저소득층·노인(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1000원 통신요금 감면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 요금할인 제도는,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가입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가입자도 약정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 유도를 위한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 반영, 보편 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통신비 대책 과제를 추진한다.

이낙연 총리는 "휴대전화는 이미 생필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저소득층 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나선다. 특히 10월 1일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장 과열에 대비한 안정화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요금 부과기준도 연내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이 총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늘고, 그 수법 또한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의 대응이나 제도는 그에 미치지 못 한다”며 “피해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가해행위는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또 다른 범죄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리창이 깨진 것을 보면 다른 사람도 유리창을 훼손하기 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는 이 총리는 “몰카 범죄가 깨진 유리창처럼 더 창궐하기 전에 제지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도하게 대응하다 관련 없는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관련 산업을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그런 문제도 놓치지 않고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업계와 인권단체, 여성, 기술 관련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